▲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2019.12.2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은 2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 씨 등의 비위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문 모 씨에게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정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첩보 생산 및 전달,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수차례 교환한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수첩에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에는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데 이어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로 ‘총 사업비가 2천억 원이고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질 방침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청와대가 송 시장 단수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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