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LG화학과 소송중인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8일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소송과 관련해서 2014년 당시 양사가 맺었던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9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은 과거에 맺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하려고 한다’는 제하의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2014년 10월 29일 LG화학과 맺은 합의서 원문을 첨부했다.

합의서 따르면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대상특허와 관련한 국‧국외 쟁송하지 않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합의서 서명자는 LG화학 대표이사인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이다.

이와함께 SK이노베이션은 홍보 홈페이지인 ‘SKinno News(스키노 뉴스)’에 ‘LG화학 US 517 (미국)과 KR 310 (한국) 특허 비교’라는 게시글도 게재했다. 여기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취득한 US 517 특허와 한국에서 제기한 KR 310 특허의 원문을 올린 뒤 제목,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의 내용에 빨간색 박스로 처리하며 동일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 특허 번호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번에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 특허 7662517’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별개의 특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버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쟁점의 중점이 되는 특허 소송은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의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서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원고인 LG화학의 특허 발명은 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그룹은 당시 LG그루브이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SK그룹의 주장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