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진상규명TF회의에 참석한 김현아 의원이 주소지를 보여주며 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무소속 손혜원 의원 관련 기념품 및 나전칠기 물품구입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보공개청구를 청와대와 국세청이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 한국당은 7일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6일)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 8월 26일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물품과 구입처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이 있는 나전칠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세청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손 의원이 기부한 약 7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또는 면제 여부 및 근거 법령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보공개 요청에 국세청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고, 청와대 역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형식적인 일부정보만 공개하고 대부분의 정보공개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기념품 구입 내역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 평균 788백만원을 집행했고,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 등에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념품 구입처와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에 지급된 기념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비공개결정 사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청와대와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가 위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청와대 기념품 구입내용과 기념품 중 나전칠기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은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및 청와대의 보안 관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 보다도 상위의 기관으로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강한 대통령비서실의 기념품 구매가 특정 개인 내지 특정 업체에 편중됨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서는 “증여세 납부 여부가 공개되더라도 해당 재단법인의 사업운영상 지장이 초래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증여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있는 만큼 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한 증여세 처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헌법상 ‘알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로는 부족해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청와대와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가 위법임을 밝히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특히 손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나전칠기 제품을 청와대가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면제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만약 국세청이 증여세를 면제했다면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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