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삼성중공업이 드릴십 해지와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 드릴링(PDC)사와의 드릴십(시추 설비)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PDC사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총 3억1800만달러(3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립십 1척은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내 정상 건조해 왔으나 2015년 10월에 PDC가 건조 지역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PDC는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돼서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손익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분쟁에서 일단 승소함에 따라 다른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갈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시추업체 스테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삼성중공업에 반잠수식 시추 설비 선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테나는 삼성중공업에 2013년 6월 ‘미드맥스’를 발주하며 준 선수금 30%(2억1500만달러)와 이자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한 금액은 삼성중공업이 2016년 2분기 미드맥스 예상 손실로 반영했던 금액(1954억원)보다 큰 규모다.

미드맥스 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현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재판매에 나선 시추선은 총 5척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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