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대상 회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들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사의 총수 지분을 낮추거나, 일감 몰아주기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내는 편법 외에 친족분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의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의 올해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2103개 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47개 집단)다.

이는 지난해 231개, 47개 집단 대비 12개 감소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가 제한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지난해(52.4%)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2.0%로 조사됐다.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22개)·호반건설(12개)에서 줄었고 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에서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한국타이어(14개)·지에스(GS·13개) 순이었다. 반면 삼성, SK, 한화 등 하위 12개 집단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각 1개씩으로 집계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지난해보다 12개사 줄었으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8개 집단 376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또는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관리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업체인 셈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효성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으로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전에는 총수일가 지분을 30% 이하로 낮춰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으나, 올해는 친족분리를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친족분리를 하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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