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독점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혁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구성원 변호사였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정세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2007년 보도된 <주간동아> 기사를 인용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16건인데, 16건 모두 한상혁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싹쓸이 수임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시 주간동아의 지적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참여정부는 당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로 보수 언론에 대한 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데,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시켰던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시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의심했다.

이어 “해당 기사를 보면 법무법인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2004~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했다”며 “현재까지도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건 중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도 3건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시절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당시 이 전쟁을 전담시킨 자신의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라며 “코드인사일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보수 유튜버를 때려잡기 위한 근위대를 제대로 골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명백한 바, 청와대는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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