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어떻게 굴릴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관둘 때 받는 퇴직금을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이직하거나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는데, 재직 중 가입할 수도 있고 퇴직금을 받은 뒤 가입할 수도 있다. 이 퇴직음은 일시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번에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낸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가량을 절세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넣으면 이자소득세가 15.4%다.

거기에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긴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돼 지역 건강보험료 지불액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나이에 따라 3.3~5.5% 가량에 불과해 세율이 많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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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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