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편입가능한 ETN 등장!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 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 두 종목을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상장된 ETN 2개 종목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의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하여 손실위험을 줄인 손실 제한형 상품이라는 게 신한금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4월 중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DB·DC·IRP의 운용가능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과 같이 손실 제한형이 아닌 ETN들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콘도르 손실 제한형 ETN 상품이 발행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 전략형 ETN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상품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고 신한금투 측은 전했다.

해당 ETN은 지난 3일 발행되어 10일 한국거래소 상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이환승 팀장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연금운용의 폭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상품 발행을 계기로 손실제한 ETN이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 등으로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의 손실 제한형 상품을 발행하여 퇴직연금 시장에서 ETN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 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은 KOSPI200 지수 및 KOSPI200 옵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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