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000건을 웃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최대 225%가 넘는 피해 증가율을 보여 ‘소비자불만 1위 이동통신사업자’라는 불명예를 썼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96건이었다.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약정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11.5%) 등의 순이었다.

피해발생시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1111건 피해구제 신청 건 중에서 ‘이용단계’ 피해가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해지단계(23.5%), 가입단계(17.3%) 등이 이었다.

2018년 기준 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의 2015년 대비 2018년 소비자피해는 평균 62.1%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늘었다. 가입·이용·해지 3가지 유형 중 2가지에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세부 피해유형별 증감률에서는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015년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았다.

지난해 KT와 SK텔레콤의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296건, 237건이었다. KT와 SK텔레콤은 전체 소비자피해는 줄었지만,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대리점 관리·감독 강화, 청약 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게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 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 금액, 위약금 등 주요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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