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돼지농가에 확산되면서 농가 시름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죽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는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 보험사에서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중에서 현재 확산 중인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많은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NH손보 약관을 보면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지진이나 폭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와 정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는 게 보험사 측 설명이다.

질병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나 사슴, 양 등이 가축전염병 외의 타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와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돼지가 폐사했을 경우 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예방 차원의 조치는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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