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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새마을금고에도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도입된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거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퇴했던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최근 이사장직에 다시 당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법을 향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사퇴했던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사장 선거에 나와 당선까지 된 것이다. 이에 당시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직장에서 다시 근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반인륜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성범죄 등의 이력이 있는 자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 건전성 도모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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