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한차례씩 실행하던 ‘상승 하도급법 위반 업체’명단 발표를 연 2회로 늘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일 과거 상습 갑질 업체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거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법 위반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업체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한일중공업은 3년 연속 선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문산업과 화산건설도 2년 연속이다.

이들 업체와 같은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발표는 지금까지 발표 주기가 1년에 한 차례였으나 앞으로는 두 차례로 늘린다.

반년마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명단을 발표해 평판에 불이익을 주는 빈도를 높여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지침에는 이 명단에 오르면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2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위 측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감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조달청에 기업 명단을 특정 시일 안에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또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일단 제외되고 이후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가공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저우이가 발표한 누락된 과거 상습 갑질 업체 명단에는 2017년 에코로바(아웃도어 용품 제조), 2015년 에스피피조선(강선 건조업체)이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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