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근 면세사업 철수를 선언한 두산 두타면세점에 대한 매장 임대 계약을 완료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 사업장을 기반으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 안전,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에 임대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협약에 따라서 두산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618억 6500만원으로,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연간 100억원을 지불하는 것이 계약 조건으로, 향후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신청 결과에 따라서 취득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측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장을 취득해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두타면세점을 입지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지 4년 만이 올해 10월 29일 수익성 개선 어려움을 이유로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두타면세점 매출은 ▲2016년 1110억원 ▲2017년 4436억원 ▲2018년 6817억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매출이 353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1%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기에 오픈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올 상반기에 1조 1653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다.

더욱이 두타면세점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빅3 업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결국 두산그룹은 면세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빠른 흑자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오는 14일에 마감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업계 빅3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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