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향상
-쏠에서 위임장 내용 작성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쏠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런 절차가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신한 ‘쏠 위임장’업무 프로세스

‘쏠 위임장’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포스티유
: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1961년 10월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됐음. 현재 세계 111개국이 협약 가입 중.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