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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가구 제조업체 듀오백이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최장 2년6개월까지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 발급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발주일로부터 짧게는 378일 길게는 92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느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개재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는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을 막고 수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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