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부실 알고도 판매지속…투자자 책임없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과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속이거나 감추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 속이고 판매 지속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 펀드, BA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은 2018년 11월 IIG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의 손실가능성을 파악하고도,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으로 변경해 정상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또 이미 환매자금을 돌려막기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도식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면서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총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자자와 판매사는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신한금투를 비롯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조정 결정문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561억원), 신한금융투자(454억), 하나은행(449억), 미래에셋대우(67억원), 신영증권(58억원), NH투자증권(55억원)에서 판매됐다.

나머지 라임 펀드 배상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의 환매연기로 인해 1조670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투자피해자 가운데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개사에 달한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이며,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금감원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개별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이 추진됐다”면서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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