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위해 3085만원 손실 입기도

▲지난 7월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국내 금융시장의 심장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난해 직원의 실수로 8000억 규모 채권원리금 결제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예탁결제원에서는 각종 채권원리금 8000억원을 예탁자인 76곳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결제된 자금이 돌도록 처리해주는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그런 곳에서의 결제 업무 사고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고는 담당 직원 2명이 동일한 시점에 자료를 작성한 후 책임자 승인단계에서 중복작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채권원리금 일부가 중복으로 지급되며 일어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급 과정 도중 문제를 인지해 중복 지급 금액은 8000억원 중 2600억원가량이다”라고 전했다.

중복 지급 금액은 사고 당일 대부분 회수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사고로 인한 자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600억원에 해당하는 자체 운용자금을 해약했다. 해당 자금은 예탁결제원이 우리·신한·농협은행에 가입한 MMT(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상품이다. 예탁결제원은 중도 해약에 따른 3085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예탁결제원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 2명과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를 내리고 타 부서 전보 조치를 취했다. 당일 사고 금액의 대부분이 회수됐으며 규모에 비해 타부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별도의 구상조치도 없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사고 이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자동적으로 중복된 자료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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