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잇따른 ‘조국 방지법’ 발의 봇물…법안 제조기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징역 최대 5년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인데, 자신과 가족들의 온갖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23일자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방해죄 중 하나로 ‘사법 방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성·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 9일 취임 이후부터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조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조항(제139조의 2)에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으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를 넣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개정안의 또 다른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으로는 △거짓 증거 제출 △폭행·협박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 △참고인·증인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를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사람이나 이를 요구한 참고인·증인 등을 규정했고,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해당매체에 “미국은 사법권 행사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며 “우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 거래 의혹이나 수사 개입·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야권에선 온갖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조 장관을 겨냥한 ‘조국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보통의 공무원들처럼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달 8일 이른바 ‘폴리페서(교수직을 이용해 정치권·정무직 진출을 노리는 사람) 휴직 금지법’이라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냈는데, 이는 서울대 교수를 휴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조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대학 입시로 문제가 된 스펙 품앗이와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입 전형의 수시·특별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100% 하자’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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