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 날이 추워지면서 전기매트 등 소형가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마크)가 취소돼 리콜 조치를 받았거나 아예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이 쿠팡·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인증이 취소된 전기매트와 전기찜질기 등 10개 소형가전 제품의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여전히 시중에서 구입 가능했다.

이들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며,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인증이 취소된 6개 제품 중 한일의료기 전기매트(HI-1000)와 서프라이즈 직류전원장치(충전기)는 KC인증 취소로 ‘리콜 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조·수입업체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KC인증마크가 취소됐거나 리콜 조치 받은 점을 알면서도 해당 모델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KC인증이 취소된 점을 숨기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광고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들 제조·수입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에서도 ‘KC인증이 취소됐으니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재고품 소진 등을 위해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기용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소비자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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