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시·도교육감…‘17명 중 10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참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기관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오는 12일 단체로 연가나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연가투쟁이 현실화된다면, 교육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예상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한꺼번에 연차휴가 등을 내고 거리로 나서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수긍하지 않은 전교조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해 기다려야 한다는 ‘직권취소 불가’ 입장이다. 이에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인 연가투쟁까지 예고한 것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한다면 교육현장에선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해당매체가 보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계획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에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왔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 이후의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투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해 7월에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지만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만 보냈다고 한다.

현재 전교조 출신의 시·도교육감은 17명 중 10명에 달한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교육부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도교육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교육부가 전교조 투쟁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