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정부가 19일 최근 한일 갈등 심화와 관련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시도 중인 기업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전개 시나리오를 점검, 단기적·근원적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신속한 대체제 마련을 보조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 가능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1일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 아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필요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뒤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지침도 이번달 안에 제공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발 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R&D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도 한시적으로 생략키로 했다.

기업의 R&D과정에서 요구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선 인허가를 생략하겠다는 것.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의 등록 면제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R&D를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환경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조속한 출시를 위해 수출규제가 이뤄지는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단기적 대응 방안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반도체 등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도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이 신속히 진행돼야 할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R&D 과제에 대한 예산 역시 반영키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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