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확률이 크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0.03~0.08%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02%는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이하 벌금 ▲0.02%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책정됐다.

또 음주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 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년에 견줘 36.8%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기준이 강화 된 만큼 적발인 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항상 인지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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