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자 범위·금지 직무성 범위 축소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지난 2013년에 논의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몇 가지 보완돼 발의됐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2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의 것과 비교했을 때 공직자들이 지녀야할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큰 틀은 같다”면서도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이 밝힌 보완사항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축소 ▲이해충돌 발생 시 금지되는 직무성의 범위 축소 등 2가지다.

임 국장은 “지난 2013년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와 직계 가족으로 축소했고, 이해충돌 발생 시 금지되는 직무성의 범위도 과거에는 규정이 따로 없어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16개 직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고위 공직자와 하위 공직자에게 적용될 규정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그는 “인허가 업무의 경우, 고위 공직자나 하위 공직자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경우, 하위 공직자에 비해 계약이나 인사 업무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이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논란이 된 박덕흠 의원의 불법공사수주의혹 등과 같은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돼야 소모적 논란이 사그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현재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국민적으로 높아졌다”며 “법에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규정이 생겨야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던 법안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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