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지난 4월 n번방 사건 방지 및 처벌법 원포인트 국회 개최와 피해자 강력 처벌,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고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n번방 방지법’에 인터넷 업계가 반발했다.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사업법’ 관련 개정안이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적 검열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n번방 재발방지법’ 중 하나인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지만 그 중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 음란물 공유·유통을 막기 위해 sns 메신저를 필터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강제 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기협, 코스포와 체감규제포럼은 지난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 20대 국회는 임기 말 인터넷규제입법 졸속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개정안들과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질의서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으로 이는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아 규제 집행이 쉽지 않고, 결국 국내 업체에게만 의무를 지워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n번방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