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2019.09.18. 사진=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보준칙 개선 문제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추진해오던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공개회의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이미 박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사공보TF’를 구성해 지난달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현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안)은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공보준칙은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한 법무부 훈령으로, 기소 전 수사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 방지 필요 △범죄 피해 급속 확산 및 동종범죄 발생 우려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발견 등의 목적으로 국민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정보를 흘리며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럼에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최근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보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다시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향후 개정될 공보준칙에 따르면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검찰 소환 시 촬영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현 공보준칙 내용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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