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늘(16일)부터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 근절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해진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후배들이 선배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인정된다. 동일 직급의 경우에서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사팀, 감사팀 등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또한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령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집요하게 성과를 점검하는 게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고용부는 ‘성과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디까지가 업무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인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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