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저조
- 성일종 의원,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온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는 예탁결제원 출입기자 5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예탁결제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며,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한국예탁결제원과 이용계약)한 회사의 비율은 55%·53%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57%·56%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6월 14일 예탁결제원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도입률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9월 23일 기준,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 현황은 26%·22%로 지난 6월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명자료에서 주장한대로 지난해 24%·2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작년인 2017년 37%·37%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도입한 회사들조차 대부분은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3일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196개지만 그 중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사로 47.3%,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143개지만 실제 이용한 회사는 479개로 41.9%였다. 도입한 회사들 중에도 절반 넘는 회사들이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행사한 비율)을 보면 전자투표는 올해 9월 23일 기준 4.79%로, 예탁결제원 주장대로 지난해 4.03%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전자위임장의 경우 올해 0.15%로 작년의 0.2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도 올해 25.24%에 그쳐 지난 해 50.44%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최고 행사율에 관한 부분도 지난 6월 14일 예탁결제원의 설명자료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직까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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