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닌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뷰티샵 등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미용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위험성이 낮은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시설이 아닌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신시술 종사자가 약 2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개선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 부위를 상호명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과도한 창업규제도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자가 사무실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동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이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 형태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 창업 요건에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구비 조항을 제외한다. 업체당 200여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겸업 금지 업종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등은 겸업이 가능해진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정제형태 음료베이스 제조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베이스 제조방식을 분말 및 과일원액 형태로 제한한 현행 식품기준을 개정, 정제 형태를 허용한다.

해외에서는 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하는 정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제 형태는 그동안 의약품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87.8%가 종업언 20인 이하의 중소업체인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채소·분식과 달리 진열대 판매가 불가능했던 전통시장 식육점의 외부 진열대 판매도 허가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위생시설을 확보한 식육점은 진열대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달 과정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폐업절차를 간소화해 재창업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혁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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