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택시업계에는 전운이 감돈다. 오는 25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타다는 합법 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택시와의 상생안을 내놨다. 택시와 상생을 통해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인 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와의 상생안 확대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상생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가 타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돼 고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90여대의 차량을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CNC 박재욱 대표는 “무죄 판결 후 첫걸음으로 택시와의 동행을 확대하는 플랫폼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 변화들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넓히고 더 나은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 새로운 서비스 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 현재 K7 세단 차량으로만 제공하는 차종을 드라이버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타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의 가입문의가 10배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타다 프리미엄 차량의 평균 수입은 대당 약 500만원에 달했다. 차량 1대당 월 최고 수입을 올린 드라이버는 지난해 12월 878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 운행이 예약제로 이뤄져 드라이버들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는 부담이 없어 배회영업이 많은 일반 중형택시에 비해 운전의 피로감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드라이버들이 타다 베이직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시 우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택시 드라이버분들이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할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택시 기사분들과 함께 고급 이동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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