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에서 타다·우버 등 승차공유나 에어비앤비 등 숙방공유와 같은 공유경제는 사회적 논쟁에 가로막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의 38%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반대’를 꼽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라고 인식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는 50·60대와 20·30·40대 등 연령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는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를 꼽았다. 이는 30대(50.7%), 40대(49.1%)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33.5%, 31.4%에 달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라는 입장이 더 많았다.

시간 또는 횟수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승차공유의 경우 42.3%는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다.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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