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체계·자구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은 60일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 부의는 상정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뜻이고, 상정은 표결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경과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강제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부의일인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시점은 내년 1월 25일이다.

현재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25석·비례대표75석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여야4+1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과 의원정수 확대 문제 등에서 이견은 있지만 연동성 강화라는 논지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이 부의(12월 3일)된 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법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여야 합의를 준수하라며 강력히 반발한데다가 아직 여야 간 구체적 논의가 전개되지 않아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야당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법안 상정 시점을 검찰개혁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부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사이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검찰개혁안까지 부의되는 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국민 신뢰 하락 등의 리스크를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주면서도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본회의 날짜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더라도 처리하기 전 (여야가)최대한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전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당초 패스트트랙 공조를 맺었던 여야4당도 지난 4월 원내대표 합의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은 여전히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손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막차라도 타기 바란다. 곡기를 끊고 드러눕는다고 떠나는 차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막차를 못타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을 전제로 정기국회 이후로 상정 시점을 연기할 것으로도 보나,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일이 12월 17일인 만큼 상정은 그보다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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