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치매 보험이 쉬운 가입조건과 큰 보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마케팅효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치매 진단만으로도 수백만 원에, 달마다 간병비를 평생 챙겨준다는 마케팅을 하지만 실상 약관을 들여다보면 마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보험 가입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치매보험 상담의 대부분에는 이같은 보장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비자는 보장액만으로 판단하기 보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치매 진단 기준인 CDR 척도는 1은 경도 치매로 2는 중등도 치매, 3 이상은 중증 치매로 분류한다.

설계사들은 CDR 1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한 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CT와 MRI 등의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는 CDR 검사 외에도 뇌 영상 자료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증 치매의 경우 CT나 MRI에서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의사로 부터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 약관에 이같은 조건이 들어 있으면 보험금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리수급자 미리 지정 치매보험’ 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리청구인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3촌 이내 친족을 지정해 놓아야 치매가입자가 보험가입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때도 주의점이 있다. 달마다 내는 보험료를 3에서 5년마다 바꾸는 갱신형은 초반에는 보험료가 싸지만 향후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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