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변창흠)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김은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청구한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시켰다.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 중 LH가 운영하는 단지 7곳에서 3952가구의 임차인들이 낸 재산세는 총 30억6035만원으로, LH는 이 금액을 임차인들에게 청구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집주인인 LH가 본인들이 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켰다는 의미다. 

김 의원 측은 “집주인이 재산세를 내는 것은 상식인데 LH는 그러지 않는다”며 “재산세를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특히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에만 재산세를 전가했다”며 “똑같이 임대로 살고 있는 조건인데, 누구는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련 입장을 여러 번 발표한 경실련 측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차인은 말 그대로 집을 빌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게 상식”이라며 “만약 국토부와 LH의 주장대로라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재산세를 납부하니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간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재산세를 계속해서 납부했다고 한다”며 “임차인들이 재산세를 내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LH측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가 고시한 행정규칙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3호 라항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제세공과금(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 고시에 따라 임대료를 구성하는 사항을 굳이 나눠서 표기해서 그렇지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재산세 전액을 전가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LH가 받는 재산세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씨는 “민간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때, 임대인이 받은 임대료를 가지고 재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생활비로도 사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전가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며 “이처럼 LH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일부분을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고시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다 보니 임대료를 구성하는 사항을 굳이 나눠 표기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LH가 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A씨는 “이유가 어떻든 ‘재산세’라는 표현이 들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며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운영비에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LH, 경실련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