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은행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은행원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저축은행과 달리 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과태료를 내야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징수하는 과태료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27일부터 4월18일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과태료 금액 기준이 낮다며 1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과태료 금액을 올려 재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뿐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가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을 바꾸면서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했다가 모두 1000만원으로 상향해 재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법이 규정하는 과태료 대상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각각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를 가지는 주체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법인으로 같지만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임원·직원으로 명시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 등의 법인으로 규정해 법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와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많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가 처음 입법예고한 과태료인 200만원도 개인에게는 큰 돈인데 5배인 1000만원은 더욱 과도하다는 것이다. 공시의무 위반이나 기타 규정·명령·지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기관인데 은행법은 임직원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했다. 은행 임직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부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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