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사이 치열한 공방전 예상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불참석 예정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제재 가능할까

▲금융감독원 로고 (뉴시스)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2시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을 호출한다.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각각 4000여명, 1조6700억원에 달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제재심에 대한 뚜렷한 정보는 없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뿐, 그 외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제재심은 대회의로 열릴 예정이라는 말밖에 못 드린다”며 “제재심이 오늘 마무리될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지, 현재로써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재심에는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나재철 회장은 현재 대신증권 사장이 아니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통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이 경영진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모펀드 판매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내부 통제 부실 문제를 지적한 만큼,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란 분석이 만연하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조직 규모와 관계없이 CEO는 감독자인데 금감원이 DLF(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보다 강한 징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경영진 중징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증권사 3곳의 CEO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책임 등으로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중징계에 해당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29일 제재심에 호출된 증권사들 (각 홈페이지 제공)

 

이와 관련, 제재심에 호출된 증권사 관계자들은 모두 “저희도 제재심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증권사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내리는 조치를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로고 (금융정의연대 페이스북 홈페이지 제공)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라며 “금감원이 DLF사태 이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지난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라임 사모펀드는 1~2개월 정도 더 팔렸다”며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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