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미성년자 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7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친딸 A씨가 12살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고 할머니와 살던 A씨가 중학생이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 학대했다”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고 매우 가학적이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부모로서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딸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 등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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