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그룹의 주주총회가 한 달 가량을 앞둔 가운데, 단일주주로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CGI 한진칼과 한진이사회를 상대로 전자투표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5일 KCGI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진‧한진칼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와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각각 17.29%, 10.17%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KCGI는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미 지난해 2월 한진칼과 한진주총을 앞두고 회사의 이사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미 작년 2월 한진칼과 한진 주총을 앞두고 회사의 이사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들의 참여가 용의해질 뿐만 아니라 주총 관련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며 “한진과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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