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지원액 및 분류(단위:백만원)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64%)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예산 126억원 중 87%에 달하는 110억원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줬고,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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