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통신재난 발생 시 로밍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가입자를 수용하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로밍이란 통신사가 자사의 기지국과 교환기가 없는 지역에서 타사의 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는 각각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각 사의 상용 망에 적용키로 했다.

통신 재난 시 로밍 범위는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하되 데이터는 통신사가 망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상용망이 구축되고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200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과 문자 등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기존 A∼C급에서 A∼D급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도 중요통신시설에 포함됐으며, 중요통신시설의 수는 87개에서 863개로 대폭 확대됐다.

향후 정부는 재난 로밍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작동방식, 정산 대가 등은 통신사, 제조사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도 참여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