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조업정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정비 시 브리더(비상 배출구)를 개방하는 것이 당장 고로를 멈춰 세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10조대 손실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지난 3일 환경부는 고로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브리더 개방 문제의 해법을 정부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한 논의 끝에 찾았다고 밝혔다. 브리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안전장치다.

정기보수 과정에서 폭발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브리더를 개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위법적 배출이라는 지적을 제기했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가 조업정지 10일 위기에 몰렸다.

따라서 민관협의체는 조건부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리더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을 지자체나 지방 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 ▲오염물질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개방 3시간 이전 중단 등이 브리더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러한 민관협의체 방안이 반영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변경신고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조업정지 10일’ 위기를 피하게 됐다. 현재 현대제철은 충청남도가 내린 고로 10일 조업정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각 지자체로부터 청문회 진행 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업계에서도 ‘조건’에 달렸지만, 결국 고로 정비 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고로를 멈춰 세울 만큼 심각한 요염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상 개방이 불가피 한 점을 민관협의체가 인정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고로 연기 대부분이 수증기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함께 배출되는 잔류가스도 2000cc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에 배출하는 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비 폭발을 예방하려면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안전 절차라는 주장도 펼쳤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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