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KCGI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KCGI는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KCGI 측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조원태 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등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CGI 측은 고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와 지급 금액,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총 결의 여부 등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은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이라는 점 때문에 KCGI가 조 신임 회장의 승계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 선임과 퇴직금 지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원태 회장 흔들기?

KCGI(강성부 펀드)가 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 선임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조준하고 나서자, 재계는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들어간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29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SPC)인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그룹의 승계를 둘러싼 과정과 내용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인은 주주총회 의결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되는 임식직을 의미한다.

상법 제 367조에 따르면 발행주시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한진칼 2대주주인 KCGI는 검사인을 통해 새 회장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KCGI 측은 ▲지난 4월달 이뤄진 조원태 대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뤄졌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 자료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지시자 ▲고(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 ▲직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 및 찬성 이사 명단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진그룹 “모두 적법한 절차 걸쳤다” 반박

현재 한진그룹 측은 모든 절자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은 “4월 이사회에서 조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회장은 회사에서 직책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조 전 회장이 40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퇴지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최대 8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유족이 따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을 경위 퇴직금 두 배 이내에 퇴직위로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4월 말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이 대표상속인인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며 “유가족이 퇴직위로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퇴직위로금 액수를 결정하는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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