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박덕흠 의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이 맞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일가의 특혜 수주는 확실한 이해충돌”이라며 “건설회사를 운영한 박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한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건설이나 토목 공사의 경우 특정한 공법을 지정해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공법을 사용하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한 공법을 가진 건설회사만 공사에 수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것을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특정 건설사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건설분야의 공사방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는 단지 공개입찰을 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신기술 촉구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을 박 의원이 주문하고 또 그 결과로 박 의원 가족회사가 공사 수주를 받았다면 이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박 의원이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도 “환노위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직무관여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이 올라왔을 때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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