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동이 거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공전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초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며 “공익위원 8명 모두 전체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당연직 공익위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지난 3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류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공익위원 7명의 사퇴 사실을 공식화 함으로써 고용부는 새로운 공익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법개정 지연으로 정부 개편안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대로 결정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공익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퇴서 낼 분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이 매년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약 20일)해 7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법 상 공익위원 8명이 사퇴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사 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이 불참한 채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것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지금까지도 깊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류 위원장은 신임 공익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게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5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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