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에서 조차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형사처벌 시 민주주의 발전 저해”
- “정치권력의 반대자 탄압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 “역사학자들의 좋은 자료 발굴·홍보로 해결해야”

▲여야 4당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2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민주평화당은 22일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 처리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에 근거해 희생자들과 유족을 모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5·18에 대해 부인·왜곡·비방·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제8조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므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물, 집회·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가두연설 등에서 5·18에 대해 왜곡·비방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같은 진보진영에서 조차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자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5.18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5·18의 의의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개정안의) 입법은 ‘보수 대 진보’의 관점이 아닌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부인하면 형사처벌 하는 선례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각종 법률로도 공인돼 있다”며 “소수 극우주의자들의 왜곡된 주장이 피해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 시키거나, 사건 재발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왜곡은 정부의 교육과 신뢰성 있는 매체를 통한 진실된 정보 제공, 역사학자들의 좋은 자료 발굴과 이에 대한 홍보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억압하고 형사처벌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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