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내 저축은행들을 관리·감독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조회회사(CB사)에 등록하는 고객 연체금액을 잘못 선정해 1만여 명의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당국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업권 내 연체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다 고객 1만여 명의 연체금액을 잘못 선정해 등록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에 당국은 중앙회에 기관주의 및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기관 뿐 아니라 관련 직원 2명에게도 견책 및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차주 1만600여명의 계좌에 대해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했던 것이 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중앙회 측은 연체 관련 등록대상자가 아닌 차주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거나 연체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오류를 범해 차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현행 규정 상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고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체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중앙회 측은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한도액과 초과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체금액으로 등록한 점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당국은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차주 연체정보는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실수는 차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역시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신용조회 회사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및 기한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저축은행중앙회의 이번 실수의 무게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선 금융회사로부터 수탁 받아 차주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써 정보의 정확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 고객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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