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해외 보험 가입은 불법…보호 안돼
연 6~7% 연복리 등 미끼…불리한 정보 감춰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보험도 해외직구로 가입하세요. 월 100만월 10년 납입하면 25년간 월 200만원씩 수령 후 아들, 손자로 피보험자를 변경(각35년)하며 총 69억원 수령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눈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5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한 네이버 블로그는 ‘역외보험 알려드릴게요. 보험도 해외직구로 가입하세요’, ‘달러저축보험 가입하세요. 불황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홍콩 보험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역외보험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은 홍콩이 세계 금융허브이며, 달러가 안전자산이라 활용도가 높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네이버 카페는 역외보험은 가입 승인이 어려워 가입진행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카페 가입과 상당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이러한 게시물이 전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에서 홍보되고 있는 홍콩의 연금성보험 상품은 국내에서 가입이 금지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이 연장되거나 환차익이 생긴다는 등 계약자를 오인케하는 사항을 홍보하거나,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기재가 금지된 장래 이익배당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차익을 강조하면서 환리스크나 금리변동 가능성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다.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시 국내에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경우라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불법이다.

아울러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나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