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종배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 2019.11.2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가 맞물리며 처리 일정은 고사하고 심사일정 조차 오리무중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은 지난달 30일. 1일 오후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가 활동기한 내 종료되지 못할 경우, 각 당 원내대표 협의로 활동기한을 연장해 심사를 완료해 왔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과 민생법안까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공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예산을 볼모로 야당의 합법적 저항권을 포기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안건과 연계해 ‘4+1’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끼리 짬짜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 예산결산 법정시한 하루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는 20년도 예산기금안 국회제출 서류(책자) 등 예산안 자료들이 쌓여있다.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파행된 국회가 예산안 처리시안일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있으나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12.01.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 3일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지만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2일까지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현 상황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해 예산안마저 기한보다 늦어질 경우 국회는 5년 연속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됐던 2014년 뿐이며, 2015년과 2016년은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로 점차 늦어지는 추세에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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