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산사고? 시스템 오류 속 집단 소송 위기 움직임...‘뿔난 소비자’

 

‘유령주식사고’ 여파로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았던 유진투자증권이 시스템오류로 인한 전산장애가 꾸준히 반복되는 등 끊이지 않는 잡음을 보이며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직원 횡령사건까지 발생하며 금융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산장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피해보상안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던 유령주식 사건은 취약한 시스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비슷한 류의 전산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들은 허술한 시스템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원 횡령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에 또 다른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횡령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준법감시 강화 속 발생한 사고라는 것. 과연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에서는 잦은 금융사고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한 발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허점 드러난 ‘해외 유령주식’ 거래 사태… 시스템 작동도 허술했다?
끊이지 않는 논란... IB본부 직원 횡령 사고까지 “바람 잘 날 없어”

지난 2일 IB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일부 직원이 내부 사업자금 약 13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은행(IB) 본부 내 직원이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횡령,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회사 측이 관련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 대리급 사원의 직급으로 알려진 해당 직원은 IB본부 내 부동산 PEF를 맡으며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검찰 고발 등 자체 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은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등 허점이 추가 발견될 경우 기관 제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HTS, MTS 시스템 먹통에 ‘뿔난’ 소비자

지난 2월1일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전산사고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서버 시스템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시스템오류로 개장 초반 3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2분쯤 시작된 접속장애는 정오가 지나서야 정상화됐고 고객들은 주식 거래에 불편과 차질을 빚어야 했다.

문제가 발생한 3일 후 유진투자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 안내를 발표했다.

피해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09:02~11:59)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08.12까지)되어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당사가 확인한 경우에 한해 민원접수가 이뤄졌다.

보상금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됐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직원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며 상황을 정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상안 발표가 게재되고 고객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전화통화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갈리는 납득하기 힘든 기준을 발표했다면서 일부투자자들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실제 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를 모으는 등 집단 소송 준비 움직임까지 보였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의 전산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은 고객의 ‘매도 의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유진증권 측은 투자자의 매도 의지를 접속장애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경우 또는 전화 연결을 시도한 것으로 제한시켰다. 또 장애발생 시간을 3시간으로 한정했는데 회사 측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시간보다 1시간가량 더 길었다며 전산장애 시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짙어졌다.

이번 전산 오류 사태로 피해를 주장하는 한 고객은 ‘접속장애 발생 당일은 전화 연결이 먹통인 상황’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화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피해 발생시간을 줄인 것도 보상 규모 축소를 위한 꼼수로 느껴진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접속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월에도 유진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일부 주문창이 일시 장애를 일으켰던 사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10분가량 MTS의 잔고확인창에 매도 주문을 내면 매수 주문창이 실행되는 등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취약한 시스템이 낳은 ‘유령 주식’ 사태

지난해 5월에는 ‘유령주식 거래(초과주식 매도)’ 사태로 불리는 해외주식매도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개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으로, 고객 보유 물량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전량 팔았다. 매도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져 실제 보유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 측의 실수로 해외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499주의 유령주식이 매도되며 A씨는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유진투자증권은 사건이 벌어진 후 오류를 파악하고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증권사의 실수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 중 유령 주식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며 시스템 작동여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해당 문제는 현재까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로, 유진투자증권 측은 사건이 발생한지 2달이 넘도록 당국에 알리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전산 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유진투자 증권이 임시방편 해결책만을 써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제공=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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