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취업률 감소폭 커져

▲비교집단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 감소율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더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채 누리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에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취업률이 모두 줄어들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 대비 16.4% 올랐다. 2001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20% 더 받는 집단의 취업률은 4.1%포인트 줄어들었다. 30%를 더 받는 집단은 4.6%포인트, 50%를 더 받는 집단도 4.5%포인트 감소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100명의 근로자 중 15명은 일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그만뒀고, 이 중 4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이 27.4%~30.5%에 달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등 점진적 증가를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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