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입 등 거래위반법 논란 “본사 이익만 채워” vs “사실 무근”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업계 1위 안경체인점으로 알려진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횡포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지난 2,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다비치안경 본사 측이 가맹점에 전략상품강제사입물건 밀어넣기마케팅 비용 청구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사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폭로된 내용 등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때문에 갑질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논란의 중심에 선 다비치안경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갑질’ 내막 “가맹점 빚만 늘어났다” 토로

2017년, 비슷한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계속되는 파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경체인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은 가맹 점주에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2일 가맹점주라고 주장하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비치안경체인의 만행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7억 이상 오픈자금을 투자했지만 최근 3년 간 신규 오픈점의 70% 이상은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본사는 강제사입, 물건 밀어넣기 등 전략상품이라는 수법으로 본인들 배만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전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율로 가맹점 등급기준을 벌칙성 교육을 시킨다”며 “고객들의 눈 보다는 본사에 수익이 좋은 상품을 파는게 우선이 되고 비싼 가맹비 대비 매출과 수익이 없어 빚어 허덕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명백한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과도한 마케팅 청구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A씨는 “올해부터 연예인 마케팅을 한다고 월 정기 로열티 100만 원 이외 추가로 가맹점에 150만 원씩 걷고 있다”며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렌즈 상품을 본사직원들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렌즈 사입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보청기 신규 사업과 관련한 행태도 비판했다.

A씨는 “눈과 상관없는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라는 본사의 강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은 8일 기준으로 천명이 넘게 동의를 받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이슈화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을 강요하는 업체는 큰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사측 사실무근일방적인 허위주장

 

이 같은 A씨의 청원 내용에 대해 다비치안경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비치안경 관계자는 <스페셜경제>과의 통화에서 “청원 글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익명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물건 납품 강매가 있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선 “다비치안경은 260여개의 월 평균 매출은 전체 안경원 평균 4~5배 정도”라며 “고객들을 위한 전문적인 무료시스템을 갖춰 고객만족을 위한 대형 매장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픈 자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품을 가맹점으로 발송해 실제품을 소개하고 있다”며 “이후 기간을 두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본사에 전량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PB 비율은 26~27% PB라면서 물건 납품을 강매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예인 모델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1년간 3-4회 가맹점 점주들과 협의 통해서 연예인 선정과 마케팅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에 본부가 30%, 가맹이점 70% 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보청기 의무 판매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신규 가맹점 계약 시 보청기 판매에 대해 어떤 사항도 권장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 무혐의그러나

 

다비치안경이 본지에 메일을 발송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이번과 비슷한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건처리절차규칙 제 47조에 의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때문에 다비치안경은 이번 청원글 역시 일방적인 허위 사실이며, 가맹점주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원게시판에 다비치안경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두어차례나 올라왔다는 것은 가맹점주 등 내부적인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비치안경체인은 우리나라 안경업계 1위인 체인점으로 연매출 3000억원을 기록하고, 총 260여개의 체인점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본사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문제로 때 아닌 불똥이 튄 다비치안경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번 논란의 경위가 진실일지, 사측의 해명대로 사실과 무근한 것인지 아직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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